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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ISA, IRP, 연금저축 절세 통장으로 알아보는 직장인 연말정산 및 노후준비

by 신산하2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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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IRP, 연금저축 절세 통장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융 상품에 투자하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 할 수 있으며, 투자 수익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비과세 혹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여러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 의무가입기간 : 최소 3년 (만기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
  • 납입 한도 : 연간 4,000만 원, 최대 2억 원 (2024년 개정)
  • 비과세 한도 : 최대 500만 원 (초과 시 9.9% 분리과세) / 서민형・농어민형은 최대 1,000만 원
    • 서민형 : 직전 연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만 가입 가능
    • 농어민형 :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만 가입 가능
  • ISA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단 1개만 개설할 수 있음 (폐지 논의 중이라고 함)
구분 일반형 서민(농어민형)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
기존 2024 개정 기존 2024 개정 개정 없음
비과세 한도 2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국내 투자만 가능
비과세 초과시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15.4% 분리과세
의무납입기간 3년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 4천만원
최대 1억원 → 2억원
(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중도인출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중도인출 가능
(인출금액은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음)

 

01 ) ISA 종류

  • 투자 방식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구분
  • 중개형 :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해 자유롭게 운용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
  • 신탁형 : 가입자가 직접 투상품을 선택해 구체적으로 운용 지시 (예・적금, 리츠 ETF 등)
  • 일임형 : 전문가에게 일임하여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대로 운용 (펀드, ETFP 등)

 

02 ) ISA 장점

ISA를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물론 이자와 배당소득 등 ISA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최대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서민형, 농어민형 상품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 2024년 개정)

 

ISA는 그해 저축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되며, ISA는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 합니다. 분리과세란 종합소득과 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한다는 뜻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없으며, 15.4% 분리과세 적용만 받을 수 있습니다. ISA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수익에만 과세하여 합리적인 '손익 통산'을 적용합니다. 

 

ISA의 경우 한도 확대 적용 월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입할 은행에 직접 문의 후 개설하길 추천합니다. 

 

 


 

ISA, IRP, 연금저축 절세 통장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급여와 자기 부담금을 적립해 연금을 운용하는 계좌

개인형 IRP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노후를 대비해 저축할 수 있는 개인연금 계좌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납입한도 : 연 최대 1,800만 원
  • 비과세 한도 : 연간 최대 900만 원 (총급여액에 따라 상이 / 5500만 원 이하 : 16.5%, 초과 : 13.2%)
  • 수령방법 : 5년 이상 납입 시 만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수령 가능
  • 중도인출 가능 여부 : 법으로 정한 사유 외 중도인출 불가능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 적용)

 

01 ) IRP의 개념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개인 통장이 아닌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하며, 직원은 그 퇴직금을 계속 모으면서 운용하다가 나이가 55세가 넘으면 퇴직금을 한 번에 일시불로 찾거나 연금형태로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 이외에도 직장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추가적으로 돈을 저금하면서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계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IRP는,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계좌를 설명합니다. 

 

02 ) 먼저, 퇴직연금 종류

  • DB (확정 급여형)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를 미리 정하고 기업 측이 이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 기관에 적립하는 퇴직 연금 제도
  • DC (확정 기여형) : 근로자의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을 본인이 직접 보관 및 운용할 수 있는 계좌

 

03 ) IRP 두 종류

  •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 :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입금,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 제외 
  • 세액공제를 위한 IRP 계좌 : 개인이 세제혜택을 받거나 노후 준비를 위해 저축한 돈

 

04 ) IRP 장점

  • 세제혜택 : 1년 동안 넣을 수 있는 돈 1800만 원 중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와 IRP는 1800만 원 한도와 세액공제 금액을 공유하기 때문에 계좌 운용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세 감면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를 IRP 계좌로 수령하고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금액이 클수록 이 혜택을 선택하면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 일반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반면 IRP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아래와 같이 연금소득세만 부과합니다. 
    • 일시금 수령 시 : 16.5% 기타 소득세 부과
    • 연금 수령 시 : 3.3 ~ 5.5% 연금소득세 부과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 IRP를 이용한 투자 :  원리금지급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 ETF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형 상품 등 투자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계좌의 70%까지만 가능합니다. 계좌의 30%는 안전 자산에만 넣어둘 수 있습니다. 

 

06 ) IRP 단점 

  • 중도인출 불가 :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또는 전세보증금 마련, 파산, 개인회생,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으로 제한된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중도 해지를 해야 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해지를 한다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일시금 수령 시 16.5% 기타 소득세 부과 : 만 55세 이후 일시금 수령을 선택할 경우 중도해지와 같은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되도록 연금으로 수령하기를 바란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 운용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IRP 계좌로 투자를 할 경우, 운용관리 수수료 + 자산관리 수수료로 구분되어 0.2 ~ 0.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담보대출 불가능 : IRP의 경우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ISA, IRP, 연금저축 절세 통장

 

연금저축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저축 상품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생활자금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연금저축펀드로 나뉘게 됩니다. '연금계좌'로 운영되어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 등을 고려해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체를 '인출'로 취급하지 않아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누구나 가능
  • 납입한도 : 연 최대 1,800만 원
  • 비과세 한도 : 연간 최대 600만 원
    •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6.5 % (연말정산 시 최대 99만 원 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 13.2% (연말정산 시 최대 79만 2,000원 공제)
  • 연금 소득세 : 연금개시 이후, 3.3 ~ 5.5% 부과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 적용)

 

01 ) 연금저축 종류

구분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운용주체 증권사 보험사
납입방식 자유납 정기납
적용금리 실적배당 공시이율
연금수령기간 확정기간 종산, 확정기간(생명)
확정기간(손해)
원금보장 비보장 보장
예금자보호 비적용 적용
  •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가 운영하는 상품, 자유납입으로 일반적인 펀드처럼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그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 장점 :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음
    • 단점 :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고, 예금자 보호 적용 안됨 
  • 연금저축보험 : 보험사가 운영하는 상품, 정기적으로 납입을 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은행 예금금리와 비슷한 개념인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손해보험사와 달리 연금수령기간을 확정기간 외 종신으로 설정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어요!)
    • 장점  : 원금 보장 되며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
    • 단점 : 장기간 운영해야 하며 수익률 비교적 낮음

 

02 )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

구분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세제혜택 적용시점 보험료 납입 때 보험금(연금) 수령 때 
내용 (+)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때 세액공제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됨
(+)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 보험료 납입 중에는 세제 혜택 없음
추천대상 연말정산・종소세 신고하는 직장인・사업자 연말정산・종소세 대상이 아닌 사람

※ 연금보험은 노후를 위한 상품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젊은 시절부터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연금 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형태의 공시이율형과 변액 연금보험이 있으며, 한 번에 목돈을 넣고 이후 매달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보험이 있습니다. 

 

 

03 ) 연금저축의 장점과 단점

연금저축도 IRP와 같이 '과세이연'의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 개시 전까지 연금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과세를 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얻은 배당이나 이자 수익에 15.4%의 금융 소득세를 부과하는 데 비해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연금저축도 IRP처럼 만 55세 전 중도 해지를 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을 개시하기 전 적립한 금액을 일부라도 인출한다면, 세액공제받은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관한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하니 주의하세요.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 점

구분 IRP 연금저축펀드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모든사람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600만원
위험자산 투자 한도 (주식, 펀드 등) 70%까지 투자 가능 없음
추천 대상 최대 세제 혜택과 비교적 안전하게 노후 자금을 운용하고 싶은 사람 공격적 투자로 노후자 자금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사람

※ 세액공제 한도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고 연금저축펀드는 600만 원으로 IRP가 더 높은 편입니다. 단, 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한도 통합 900만 원입니다. IRP에 900만 원,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한다고 해도 세액공제는 900만 원만 가능한 것이죠.

ex ) 900만 원(IRP) + 600만 원(연금저축) = 세액공제 900만 원

 

 

 

 

 

 

ISA, IRP, 연금저축 절세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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